연대, 원칙적 재수강 금지 개편안 마련..내년 신입생부터 적용질병, 경제적 곤란 등 예외적으로 재수강 3회 이내 허용필수과목 낙제 후 재수강, 평점 계산 때 낙제점 그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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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가 내년 신입생부터 재수강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하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신촌의 대학가 모습.ⓒ 연합뉴스
연세대가 내년도 신입생부터 재수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3회 이내 재수강을 허용한다.
연세대는 28일 이런 내용의 재수강 금지 방침을 밝히고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필수과목에서 낙제점인 F를 받아 졸업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의 경우, 해당 과목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되, 성적 평점 계산 때 재수강 학점이 아닌 낙제점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돼 기존 재학생들은 종전과 같이 재수강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수강은 이른바 ‘성적 세탁’의 창구로 이용되면서 ‘학점 인플레’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취업난 등을 이유로 2~3년씩 졸업을 미루는 ‘대학 5, 6학년’들이 재수강을 애용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돼 왔다.
“재수강에 의지해 학습분위기를 흐리거나 졸업을 미루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연세대 관계자유명 사립대 중 한 곳인 연세대가 원칙적인 재수강 금지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대학가의 재수강 제한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