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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최남단, 이어도를 넘보는 중국의 야욕이 도를 넘었다.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중국 관공선과 항공기 등이 이어도 주변 해역에 출현한 횟수는 총 145회에 달한다.
2008년 3회(항공기 1, 관공선 2)
2009년 16회(항공기 7, 관공선 9)
2010년 16회(항공기 10, 관공선 6)
2011년 62회(항공기 27, 관공선 35)특히 올해 8월 말까지 중국 항공기와 관공선이 출연한 횟수는 무려 48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해경의 이어도 우발상황 대비 훈련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08~2011년까지 매년 2회 훈련이 전부였고 올해도 7월말까지 단 한차례 훈련만 실시했을 뿐이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km,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 가장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어도 탐사 당시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표지를 가라앉혔다. 1970년 이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다.
또 1987년에는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워 국제적으로 공표했고 2003년 우리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하자 중국이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시도해 왔다.
김태흠 의원은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우리나라에 휠씬 가까워 앞으로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어도 수역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오는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 분쟁도서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키로 하면서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할권 주장으로 판명될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