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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기현-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권고적 당론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지검은 4,11 총선 과정에서 공천 청탁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영희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아 현영희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분위기에 비쳐볼 때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 검찰의 칼날이 자신들에게 드리워 질 것으로 보고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친노(親盧) 성향 인터넷방송 <라디오21>을 운영하면서 공천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양경숙(51·구속)씨가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모바일투표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4일 양경숙씨에게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모바일투표인단을 모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청탁에 실패한 양씨가 총선 이후 박지원 원내대표와 사이가 벌어진 뒤 6월 경선에서는 자신과 가까운 친노 인사를 지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친노 진영에서는 유일하게 이해찬 후보가 경선에 참가했다. 검찰은 김한길 후보에게 밀리던 이해찬 후보가 모바일투표를 통해 선거 결과를 뒤집고 당 대표로 선출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