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당동 재개발 지역 입주권 사들인 정황 드러나책 등에서 밝혔던 ‘약자의 설움’ 언제 겪었는지 의문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자신의 책과 강연 등에서 “나도 전세살이를 해봐서 약자의 설움을 잘 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일보’는 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88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구매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때는 안 원장이 26세 대학원생인 상황에서 집을 구입,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봤다’고 말한 책 내용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안 교수가 소유했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 D아파트(84.91㎡) 폐쇄등기부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안 교수가 1998년 4월 ‘사당2구역 제2지구주택 개량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 ▲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 나온 안철수 교수.
    ▲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 나온 안철수 교수.

    안 교수는 재개발 당시 사당동에 살고 있지 않았다. 즉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일명 딱지)을 사들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이 아파트는 1989년부터 입주가 시작됐고 안 교수 부부도 이때부터 이곳에 살았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1990년 12월 14일 준공 허가가 났으며, 안 원장은 준공 허가 이후인 12월30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안 원장은 2000년 10월 이 아파트를 팔았다. 안 교수가 입주권을 살 무렵 시세가 3천만 원 정도였고 아파트를 팔 때는 1억5천만 원 안팎으로 다섯 배 가량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가 1988년 결혼과 거의 동시에 자기 집을 산 것이 밝혀지자 최근 발간된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말한 것 또한 거짓말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안 교수가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을 준공 전 구매한 것이 당시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정부는 재개발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입주권'을 사지 못하도록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 관련법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안 교수의 위법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안 교수 측은 이에 대해 관련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민영 대변인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도 ‘안 원장의 아파트 입주권 구매 내용은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