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정도 약하고, 음주수치 높지 않아 가벼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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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음주운전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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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냈던 2PM의 닉쿤(24)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30일 "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닉쿤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끝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더불어 사고 당시 음주 수치도 높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닉쿤은 지난달 24일 새벽 소속사 관계자들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한 뒤 직접 차를 몰고 인근 숙소로 돌아가던 중 학동 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지점은 신호가 없는 골목 교차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닉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6%였다. 이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52)씨가 허리 등을 다쳐 서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현재 잠정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닉쿤은 숙소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