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 없어..제재 부당정부, 이란 핵개발 관련 UN안보리 결의 따라 제재 대상 지정
  • ▲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사진 연합뉴스
    ▲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사진 연합뉴스

    핵개발의혹에 따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23일 대 이란 제재 조치의 하나로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이란 멜라트은행이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0년 9월 UN안보리는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40개 단체와 개인 1명을 추가 제재대상자로 지정하는 결의 1929호를 의결했다.

    UN 결의 두 달 뒤에는 미국이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을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우리정부는 같은 해 9월 대 이란 제재와 관련된 UN안보리 결의에 따라 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우리정부의 조치에 멜라트은행은 이란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