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돼 복역 중인 아들과 모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피해 여학생 문란한 생활 암시하는 문서 배포재판부 “딸 가진 부모 입장 생각해 보라”
  •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6년간 알고 지내던 동료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은밀한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이 추가로 기소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피해 여학생을 인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왜곡한 허위문서를 동료 학생들에게 돌리고 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모(26)씨와 어머니 서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행위가 집단성추행으로 큰 정신적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2차적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구체적인 친구관계 등을 밝히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허위의 문서를 만들었다”

    “이들의 행위가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유도 밝혔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치 않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례적인 모자(母子) 동시 구속에 대한 심경과 함께 따끔한 훈계도 해 눈길을 끌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라.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배씨는 다른 남자동기생 2명과 함께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잠들어 있던 피해 여학생 A씨(24)의 속옷을 벗긴 뒤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신체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배씨는 피해자의 옷을 덮어줬을 뿐 범행에 가담치 않았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으나 1, 2심은 물론 대법원도 배씨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씨는 6월 28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서씨는 아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피해 여학생이 평소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