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는 한 의원총회서 제명안 통과될 듯··· 檢, 고강도 수사 예고
  • 새누리당이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10시부터 당사에서 윤리위를 개최해 공천헌금 파문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으며 윤리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전원합의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경대수 위원장은 제명 사유를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영희 의원의 경우 당의 소명자료 및 의견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당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한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영희 의원 제명안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기환 전 의원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각각 확정된다. 제명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윤리위에서 제명안이 채택된 만큼 의원총회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두 사람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강경한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이 대선가도에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은 오전 열린 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이날 현영희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사로 현영희 의원을 소환해 4.11 공천대가로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제공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또 남편 임모씨 계좌에서 인출된 뭉칫돈의 사용처와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인 제보자 정동근(37)씨를 통해 조기문 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현 의원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현 의원의 전 비서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둔 상태여서 현 의원과 정씨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신문을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간의 관심사 외에도 중앙선관위가 현 의원에 대해 고발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

    특히 검찰은 현영희 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추가로 소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또 부산지검에 자진 출석한 현기환 전 의원을 공식 소환해 보강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