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저축은행 수사와 관련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다음달 2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쇄신 차원에서 국회의원도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에서 위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27일 검찰은 세 번째 출석 요구까지 거부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정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돼야 한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를 ‘절호의 찬스’로 보고 있다. 대선을 향한 민주통합당의 다양한 ‘정치 공세’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야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국민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듣지 않았느냐.”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지기는 어렵다고 소속 의원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당내 의견수렴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새누리당은 상대가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정치적 입지를 감안해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 방침을 당론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결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본회의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민주통합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선진통일당의 도움이 관건이다.
선진통일당 관계자는 “조만간 의총을 열어 정확한 당론을 결정하겠지만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면 지역구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