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과 대치한 자생초마당의 릴레이 서한전달
  •  

    중국정부에 릴레이 항의서한 전달

    중국대사관과 대치하고 있는 ‘玉人자생초’의 릴레이 서한 전달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중국대사관 건너편 옥인교회 앞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작은 화이트보드에는 “겨우 164일째”라는 글이 농성자들의 결의를 엿볼 수 있었다. 그곳을 지키는 자원봉사자 박일남씨는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공식 인정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했다.

    “7월 25일부터 2시 농성이 끝나면 중국대사관측에 서한을 전달한다”고 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 다섯 차례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한은 성명서, 항의서, 요청서, 청원서 등 다양한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24일의 성명서에 이어 25일에는 “김영환씨 등 중국정부의 가혹행위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박일남씨는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탈북자북송중지 농성은 24시간 농성체제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소수의 인원으로 철야농성을 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철야농성도 69일째를 계속했다면서, 탈북자 인권과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철야농성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 <중국대사관에 서한을 전달하는 박일남씨>

    [아래는 25일 중국대사관에 전달한 성명서 전문]

     

    玉人자생초 성명서-0001

    성 명 서

    중국은 탈북동포 북송을 중단하라

    최근 114일 만에 김영환씨 등 일행의 석방한 중국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김영환씨의 구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4일부터 시작된 중국대사관 건너편 옥인교회 앞의 농성은 영유아, 그리고 대한민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탈북자가 북송위기에 처해 있는 인권문제로 인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북송시켰다. 더 이상 중국정부의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玉人자생초마당은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그날까지’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금도 많은 북한 동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굶주림과 인권 탄압에 시달리다 자유를 택한 동포들이다.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것은 다시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나 다름없다. 중국정부가 북한의 요구로 강제 북송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범죄행위에 동조한 공범인 것이다. 강제북송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불법 월경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들은 엄연히 국제법상 난민의 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난민협약 가입국인 중국으로서는 협약 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마땅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 중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UN 상임이사국 지위에 걸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UN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은 UN인권선언을 선도적으로 준수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시대에 맞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탈북자를 강제북송 시키는 것은 곧 그들의 인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UN 상임이사국으로서 지위에 맞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충될 때에는 국제법을 따르고 있다. 지금 탈북자 강제북송은 중국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중국은 대국답게 G2국가를 목표로 삼는다면 국제법을 준수하는 의지를 표해야 한다. 즉,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5일

    Save My Friends

    I Love LLV

    Liberty Life Vigilance

    玉人자생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