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리조각 혼입 ‘헛개대추꿀물’ 유통 및 판매 금지해당업체에 재발방지 조치 및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유리조각이 혼입된 (주)다원의 ‘헛개대추꿀물’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시 소재 다원이 제조한 혼합음료 헛개대추꿀물(유통기한 2013.04.26) 제품에서 약 10m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됐다.이물 혼입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에서 충진기의 작동 오류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면서 용기에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해당업체에 제조 시설과 환경 등을 개선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즉시 반품해 달라.”
- 식약청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