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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드셨어요? 몇 번이라고요? 이제 이 차는 경찰 껍니다.”
조만간 서울 시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 교통기초질서 확립, 오토바이 운행문화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교통문화개선 종합추진계획(이하 교통문화개선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밝힌 ‘교통문화개선계획’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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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유흥업소 밀집지역,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음주단속 강화구역’으로 정해 주 3회 이상 ‘그물망식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동안 단속이 뜸하던 ‘꼬리물기’도 집중단속한다. 상습 정체되는 교차로에는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집중배치하고 신호등의 위치를 정지선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옮겨 정지선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극심한 불법 주․정차의 경우 인구와 차량에 비해 주차시설이 매우 협소한 현실을 고려해 ‘원칙적 금지’라는 지금까지의 틀을 ‘원칙적 허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특히 재래시장 인근이나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로변 주정차도 ‘절대금지’ 구간은 ‘이중 황색실선’으로 표시하고, 다른 지역은 시간과 구간에 따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한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하는 택배업체, 요식업협회 등과 MOU(양해각서)를 맺어 오토바이 인도주행을 근절하고, 집중 정화구역 74곳을 지정해 계도·단속 활동도 시작한다.
서울경찰청이 밝힌 ‘교통문화개선계획’은 음주운전·교통기초질서·오토바이운행 문화 개선을 목표로 음주운전, 교차로 꼬리 물기,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 폭주족 및 인도주행 근절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