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씨 → 문자발송업체 대표 → 새누리당 예비후보
  •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경로의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새누리당 청년국장과 당원명부 접근 권한을 가진 조직국 여직원이 개인영리를 노리고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빼낸 것으로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개인비리 차원의 사건이라는 설명이다.

  • ▲ 5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가 발표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경로 ⓒ연합뉴스
    ▲ 5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가 발표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경로 ⓒ연합뉴스

    당시 청년국장 이모(43·전 수석전문위원)씨는 지난 1~3월 문자메시지 발송업체와 인센티브 약정을 맺고 당원명부 서버 접근권한이 있는 조직국 여직원 정모(25)씨를 통해 당원명부를 빼냈다.

    이들은 유출한 당원 명부를 미끼로 예비후보자들과 정치컨설팅업자에게 접근해 선거 홍보문자 발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이득을 취했다.

    유출된 당원명부에는 220만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당원명부를 유출해 넘겨준 대가로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400만원을 받았다. 선거홍보문자 발송 때마다 건당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도 했다.

    당원명부를 미끼로 10명의 예비후보 측에게 접근해 선거홍보 문자발송 계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건당 35~38원을 받는 계약이었다.

    문자발송업체는 이렇게 계약한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한번에 50만원 안팎의 돈을 입금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10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2명의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 이 중 전략공천된 1명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수원지검 정상환 1차장검사는 당선자 수사계획과 관련해 “당원명부를 받았다는 보좌관 등을 수사 중인데 필요하면 당선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앞으로 당원명부를 제공받은 이들에 대해 제공받은 경위, 목적, 활용내역, 추가유출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문자발송업체는 이번 선거에서 7억여원의 매출을 올렸다. 판매순익은 1억3천~1억4천만원 수준이다.

    유출된 당원명부는 USB 메모리칩이나 이메일을 통해 문자발송업체, 정치컨설팅업체, 예비후보 측에 넘어갔다.

    사건이 알려지자 문자발송업체 대표는 검찰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사 무마 대가로 이씨로부터 5천만원을 넘겨받아 법조브로커에게 건넸다.

    하지만 법조브로커는 돈만 챙겨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