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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단이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이언주 원내대변인. ⓒ 양호상 기자
마침내 여야가 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5월30일 임기 시작 뒤 33일 간의 '개점휴업' 생활을 접게 됐다.
국회는 내달 2일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한구,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최종합의문에 서명했다.
당초 이들은 오전 8시에 회동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 때문에 한 시간 늦춰진 오전 9시가 넘어서야 만날 수 있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지난 한 달여 간의 '개원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기점으로 여야가 협력하자고 했다.
"오늘이 제 2연평해전 10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동안 개원협상을 위해 힘써주신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여당과 '거대야당'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야당이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를 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민생과 실업,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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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고는 표정이 굳어지고 있다. ⓒ 양호상 기자
특히 10여차례의 회담을 거치며 치열한 협상을 벌여온 이들은 회담 내내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 모두 오전 9시에 각각 자당 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 회담시간이 1시간가량 늦춰지면서 시간이 맞물리게 되자 정시에 도착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민주통합당 대표단을 10분가량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마친 뒤에야 회담장을 찾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 원내대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가 "거대야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박 원내대표도 "거대여당"이라고 표현하며 맞섰다.
"거대 여당의 이한구 원내대표가 27일 오후에 당일로 일본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합의를) 기다리라고 해서 못갔다."
◆ 불법사찰 국조·내곡동 사저 특검 합의
앞서 여야는 하루 전인 28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여야의 김기현,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핵심쟁점이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조사 대상은 합의문에 구체적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특위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에 합의했다. 특검후보자는 민주통합당에서 추천키로 했다. 또 MBC 등 언론사 파업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보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를 맡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법제사법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 ◇ 정보위 ◇여성가족위를 맡는다.
◆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공동발의
특히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발의해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고영한 등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내달 5일까지 구성해 조속한 시일내에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중국 공안에 구금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일행의 석방촉구 결의안을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이밖에도 6개 비상설 특위(국회쇄신· 남북관계·학교폭력대책·지방재정·태안유류피해대책·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에 대한 교섭단체별 위원장 및 위원 정수를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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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회 원구성에 합의사항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 양호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