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이석기 설립 CNC 선거비용 과다계상 '의혹'선거비용 과다 청구…국고 빼돌리면 '당선 무효' 엄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비용 보전 허위 청구죄를 신설해, 선거비용을 과다 계상해 보전청구한 사람을 '당선무효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선거 홍보·광고 대행업체와 후보자측이 담합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뒤 보전청구를 통해 그 차액을 챙기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대책을 검토하게 됐다."

    선관위가 언급한 사례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설립한 선거기획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CNC)이다.

    검찰은 CNC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의 2010년 선거 당시 선거비용 부풀리기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허위청구죄를 신설, 선거비용을 과다계상해 보전청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선자 본인이 아닌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같은 죄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적발시 거액의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선거 홍보·광고대행업체가 허위보전청구에 관여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후보자가 허위보전청구를 했을 때도 금액의 50배를 선거보전비용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국민의 대표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세금을 빼돌린 사람은 당선을 무효화해 공직활동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거운동 물품·용역 계약과 비용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 10년간 해당 업체에 지불된 선거비용은 보전해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선관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19대 국회 개원 첫날인 2일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순회접수제 도입 ▲가족을 통한 등록신청서 대리제출 허용 ▲파병군인과 공관미설치국의 재외국민에 대한 우편투표 허용 등 내용을 담은 재외선거제도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