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역을 방치하는 것도 반역이 된다 
      
     국민은 主權者(주권자)로서 대통령에 대해 그에게 부여된 헌법적 責務(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許和平(미래한국재단이사장)   
     
      2012년 6월19일 TV조선 [최·박의 시사토크 판]에 출연하여 국민 앞에 폭로한 김현희의 증언은 과거 정권 하에서 국가 권력의 비호와 국가 기관의 직접 개입 아래 저질러진 명백한 “반역”에 대한 증언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이념적 敵對세력인 북한이 ’88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하여 자행한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사건을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조작한 사건인양 둔갑시켜 저들의 범죄 행위를 벗겨주기 위해 대한민국 국가 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사건 당시 폭파 장본인이었던 김현희를 감언이설로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위협을 가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며, 법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惡行으로서 당시 정권 주체들이 스스로 민주화 투쟁의 주역들로 자처하였다는 점에서 僞善의 극치를 드러낸 반역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반역’이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하는 음모적 행위를 두고 사용하는 단어이다.
     
      4·11 총선 과정에서 표출된 경기동부연합이나 국회에 진출한 從北 인사들을 두고 국민들의 우려가 漸增(점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좀 더 멀리 뒤돌아보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한 현상은 水面(수면) 하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대한 이념적 敵對(적대) 세력들이 연출해내고 있는 부분적 포말 현상에 지나지 않음을 感知(감지)할 수 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정황들은 단순히 그 실체가 드러난 일부 從北(종북)집단이나 종북인사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 이래 남북간에 지속되어온 生死를 건 이념투쟁 차원의 문제이며, 단순한 실정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과 체제 존속에 관련된 차원의 문제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민족, 민주, 평화와 통일의 가면을 쓰고 暗躍(암약)하고 있는 이념적 적대 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세력이 감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강화되어왔으며 비합법적 투쟁에서 합법적 투쟁으로 투쟁 前線(전선)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을 반역이 반복된 1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반역 행위들이 반복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憲政(헌정) 질서에 반하여 체제 변혁을 기도했거나 북한 노동당의 對南(대남) 적화통일 투쟁을 위해 남한에서 지하 공작활동을 했던 국가안보사범들에 대해 그들의 명예 회복과 復權(복권)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을 민주 투사로 미화시켜 국민의 혈세로 금전적 보상까지 해준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반역 행위이다. 남한 내 이념적 敵對(적대) 세력들은 ‘역사 바로 세우기’로 군을 범죄 집단으로 斷罪(단죄)하는 데 성공한 이래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서 국가와 사회 곳곳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반역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드디어 主權者(주권자)의 전당인 국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광우병에 걸린 외국산 소로 인해 대한민국 심장부가 강타당한 지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하물며 적대적 이념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이념적 戰士(전사)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우리들 속에 섞여 있다고 할 때, 그들이 연출해낼 수 있는 반역의 强度(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실로 심각한 반역은 이념적 적대 세력에 의해 거듭되는 반역 행위를 알고서도 방치하는 행위, 그 자체이다. 김현희는 현 정부가 자신의 호소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방치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헌법적 責務(책무)를 지니고 있다. 헌법적 책무란 반역 행위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 행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며, 새로운 반역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 主權者(주권자)로서 대통령에 대해 그에게 부여된 헌법적 責務(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요구를 해야 할 때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에 침묵하고 이미 저질러진 반역 행위를 방치한다면 그 자체가 반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