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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38)의 전 남자친구인 대만계 미국 사업가 크리스토퍼 수(Christopher ChungYi Hsu·중국명 許中一)의 주장을 인용, 한성주의 '사생활 일부'를 거론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성주가 올해 초 스포츠매체 A사와 B사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의 기자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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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인 한성주 ⓒ 연합뉴스
재판부는 "문제가 된 7개 기사를 검토한 결과, 1개 기사의 경우 한성주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 단순히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조각사유)가 없다"고 밝혀 해당 언론사에 명확한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추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성주는 지난 1월 18일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보도한 국내 언론사 2곳을 상대로, "상대방의 반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대중에게 허위 사실을 진실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총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형사 고소는 '기소 중지'..민사 소송은 예정대로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성주는 지난해 12월 "온라인에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크리스토퍼 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크리스토퍼 수 역시 "한성주와 정체모를 남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성주를 형사 고소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외국에 있는 크리스토퍼 수가 계속에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고소인이자 피의자인 크리스토퍼 수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만큼, 수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처럼 일촉즉발로 치닫던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전(戰)'은 검찰의 '기소 중지'로, 가해자와 피해자도 제대로 가리지 못한 채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고소 당사자인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의 수사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법정다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
크리스토퍼 수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형사 고소건이 기소 중지됐다고 해서 민사 소송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며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은 내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열린다. 이날 크리스토퍼 수의 친구와 한성주 오빠의 지인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