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압수 하루 만에 “인터넷 투표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
  • ▲ 검찰 직원들이 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개인 사무실인 서울 여의도의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직원들이 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개인 사무실인 서울 여의도의 씨앤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물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다중-중복-대리 투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서버 분석을 통해 확보한 22만명의 당원 명부와 각종 투표 기록을 대조한 결과다.

    이는 비례대표 후보 경선 당시 ‘부정(不正)’이 있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는 인터넷 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업체가 경선 도중에 4차례 소스 코드를 열람했고 동일한 인터넷주소(IP)에서 집단적으로 투표가 이뤄졌다며 부정선거 사실을 공개했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자료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부정 투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터넷 부정경선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정황 자료들을 서버 분석을 통해 일부 확인했다.”

    “구당권파의 주장과는 달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서버 분석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다음의 사실들을 서로 대조해 결과를 도출했다.

    ▶ 압수한 서버 3대 중 3번 서버에서 2010년 3월1일~3월19일 사이에 정리된 22만명의 당원 명부.

    ▶ 2012년 2월28일~5월20일까지 생성된 20만명의 당원 명부와 비례대표 투표 관련 당원 명부 및 투표자 명부로 보이는 투표 결과(실제로 투표한 사람). 

    검찰이 당원 명부와 투표 기록을 확보한 지 하루 만에 인터넷 부정선거 사실을 확인한 만큼 분석 작업이 진척될수록 관련 부정경선을 입증할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의 핵심당사자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이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기 힘들 전망이다.

  • ▲ 통합진보당 부정선거-폭력사태 근원지인 주사파 계열 구당권파 소속 이석기-김재연 의원 ⓒ연합뉴스
    ▲ 통합진보당 부정선거-폭력사태 근원지인 주사파 계열 구당권파 소속 이석기-김재연 의원 ⓒ연합뉴스

    만약 두 의원의 직접 개입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검찰 수사에서 총체적 불법 선거사실이 확인되면 두 의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이석기 의원을 위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는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두 의원이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고,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두 의원의 직접 개입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 다른 구당권파 측 관계자들의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