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원’ 등 6개 제품… 시가 15억 상당 판매공업용 에탄올, 간암 진행 촉진… 기형아 출산도식약청, 식·의약품 위해사범 단속 보다 강화할 터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식품에 첨가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만들어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등 6개 ‘환제’ 제품을 제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첨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총 2만 851박스, 시가 14억 7,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 ⓒ허위과대 신문광고.
    ▲ ⓒ허위과대 신문광고.

    위반제품 6종은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라피스이엠엑스 골드(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에버드림(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겐 플러스(스피루리나 함유제품)’, ‘태극대통단(기타 가공식품)’, ‘생생아트라골드(기타 가공식품)’ 등이다.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C28H34N2O3)’가 약 6ppm가량의 농도로 첨가된 것으로 주로 화약과 도료, 시약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 화학물질은 인체 흡입 시 폐와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이다. 아울러 지방간, 간경화, 간암의 진행을 촉진하고 심부전증 질환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특히 잠재적으로 기형아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신문을 통해 동방신기원이 마치 신경통과 관절통, 인후통, 부인병, 피부질환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하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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