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직 당시 교원 노동운동 금지...재량권 일탈 없어”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인사상 불이익 금지’는 권고 규정
  • ▲ 대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뒤 복직한 공립학교 교사들이 해임기간 동안 호봉인상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교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임기간 동안 호봉인상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판결로 앞으로 유사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모씨 등 공립학교 교사 47명이 서울, 광주, 대구,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호봉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돼 있었고, 이 점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 동안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보상특별법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임기간 동안 호봉 승급을 인정치 않는다고 해서 민주화보상법 상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 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이 ‘호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이 규정은 권고 규정에 불과하다”면서 원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89년~1992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거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정씨 등은 1993년 전교조에서 탈퇴한다는 조건으로 교단에 복귀했다.

    이후 이들은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고 2008년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승급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를 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