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일 맞아 한강 방생 적합·부적합 어종 안내붉은귀거북 등 외래종 방생하면 생태계 교란
  • ▲ 석가탄신일 물고기 방생 자료사진.ⓒ 연합뉴스
    ▲ 석가탄신일 물고기 방생 자료사진.ⓒ 연합뉴스

    “메기, 미꾸라지 말고 붕어, 누치 방생해 주세요”

    석가탄신일을 맞아 서울시가 한강에 방생하는데 적합한 어종을 소개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수중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진정한 방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소개하는 안내활동을 27~28일 이틀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12개 안내센터에서 자체 안내반을 편성,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있거나 한강 서식에 부적합한 어종의 방생을 미리 막고 적합한 어종을 방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강에서의 방생이 절대 금지된 동물로는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외래어종 4종이 있다. ▴미꾸라지 ▴떡붕어 ▴비단잉어 등 13개종은 한강 방생에 부적합한 어종이다.

    붉은귀거북 등 4종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4종은 원산지가 외국으로 국내에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방생될 경우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토종어류의 서식처를 잠식하거나 고유종을 포식해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

    부적합 어종 13종 중 ▴향어 ▴떡붕어 ▴파라니아 등은 외국에서 도입된 외래종으로 한강고유 어종의 유전자 변이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으며, ▴버들개 ▴자가사리 ▴가시고기 등은 우리 고유어종이나지만 특정지역에만 서식해 한강에는 적합지 않다.

    특히 미꾸라지는 ‘고유 어종’으로 착각, 방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강 본류와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자연폐사의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부적합 어종으로 분류돼 있다.

    아울러 ▴배스 ▴붉은귀거북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강사업본부 이재덕 운영부장은 “방생의 의미도 되살리는 한편 한강 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어종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