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 “선출직 공무원 경선 참여해도 된다”
  • 선출직 공무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해당 공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출마 선언이 임박한 김두관 경남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제기한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지사의 경우 도지사 당선 전부터 정당 소속이었고, 본선거가 아닌 정당 내 경선이기 때문에 공직 남용의 위험성이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단체장의 경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일 90일 전인 9월 2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때문에 이미 경선 준비에 돌입한 새누리당 소속인 김 지사의 경우 도지사직을 가지고 경선에 임할 수 있지만, 김두관 지사는 민주통합당 경선 일정에 따라 지사직을 사퇴한 후 경선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