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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 5세 유아당원 대리 투표
조선시대 황구포 백골포를 연상케 하는 탈법 불법이 만연
백승목(독립신문)
조선시대 영조 이후 조선 말기까지 군역(軍役)을 기피하는 양반자제로부터 군 복무대신에 군포(軍布)를 바치게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가 탐관오리들에 의해 악용 되면서 갖 태어난 어린애에게 황구포(黃口布)를 물리고 죽어 백골이 된 망자에게도 백골포(白骨布)를 물리는 가렴주구가 극심했다.그런데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파동에 유령당원 문제가 부각되면서 경남 창원에서 5세 여아가 당원에 가입 15세가 된 현재까지 10년 동안 당비를 낸 <진성당원>으로서 각종 투표에 참가 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탈법 대리투표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지게 됐다.
5세 여아 당원이라면 초등학교 입학도 아니 한 유아로서 정치적 선택이나 결정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다. 현행 선거법상 총선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등 각종선거 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어서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유아의 정치행위는 당연히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민노)당이 이런 불법을 관행적으로 자행해 온 것이다.
통진당이 설령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혈안이 된 반체제집단이라 할지라도 5세여아를 입당시켜 당비까지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탈법(脫法)행위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15세 이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도 금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5세 여아에게 정치를 강요(허용)한 것은 유아 및 청소년 학대이다.
황구포(黃口布)를 연상케 하는 5세 여아 당원이 실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백골포(白骨布)를 연상케 하는 이미 사망한 80~90세 명의의 유령당원이 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통진(민노)당이 대리투표, 무더기투표, 공개투표, 집단투표 등 온갖 부정선거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해 왔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 8조에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설립의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배 할 때에는 적법절차에 의거 해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5세여아가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으로 등록, 당직선거에 대리투표를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반민주 조직으로 해산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위법 탈법 불법은 더 이상 변명이나 해명이 필요치 않다. 정당법에 의해서 중앙당 및 시 도당은 <당원의 수>를 주앙선관위와 소재지 시 도선관위에 등록토록 돼 있다.
따라서 각급 선관위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원 명부를 정밀 검사하여 유령당원의 규모와 실상을 밝혀냄과 동시에 헌재에 제소하여 해산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