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 욕설 연상’ 트위터 접속차단, 이용자 소 제기방통위 “누가봐도 욕설, 법원 판결 환영”...이용자 “판결 승복 못해, 항소 고려 중”
  • ▲ 방통위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트위터 계정 '2MB18nomA', SBS 방송 화면 캡처.ⓒ 트위터@2MB18nomA
    ▲ 방통위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트위터 계정 '2MB18nomA', SBS 방송 화면 캡처.ⓒ 트위터@2MB18nomA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내린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한 트위터 이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회사원 송모(42)씨가 자신의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4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SBS 8시 뉴스 화면에 나온 송씨의 트위터 ID ‘2MB18nomA’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며 접속을 차단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는 같은 ID를 쓰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도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법원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욕설에 해당된다. 방통위의 시정요구가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소송을 낸 송씨는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불만을 표시했다.

    송씨는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SNS 계정 아이디 자체를 심의하고 접속차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가에 대해 고민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씨는 "아이디 접속차단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소송(공직선거법)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인 데 고법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씨는 작년 5월부터 문제가 된 자신의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1심은 송씨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