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위반 혐의 구체적으로 밝혀내김형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 강력 부인
  •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경북 포항남 울릉)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6일 4·11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형태 경북 포항 남ㆍ울릉 당선자가 19일 오후 6시35분께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수 성추행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형태 경북 포항 남ㆍ울릉 당선자가 19일 오후 6시35분께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데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됐음에도 김 당선자가 1차 소환에 이어 '2차 소환'에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연기한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 2월 말 서울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3일 동안 김 당선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진사회언론포럼의 서울사무소 관리자와 전화 홍보원 등 10여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이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했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관련성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김 당선자가 제수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김 당선자에 대해 고소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준비가 덜 됐다”며 조사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