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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서울시에 당시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은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어제 저녁 검찰이 정식 공문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왔다”며 “검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자료는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다.
관심을 끌고 있는 도계위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시정에 관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원칙”이라며 “위원 명단 공개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생활 보호 규정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당시 서울시 정무라인 인사의 실명을 밝히면서 ‘청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실명을 거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류 대변인은 “박 시장의 워딩은 ‘파이시티 관련 사항은 당시 정무라인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한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 본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시가 검찰조사와 별개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중”이라며 “감사와 실태조사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부 감사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도 곁들였다.
류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시 도시계획국은 당시 회의록, 자료, 공문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면담도 진행 중이다.
앞서 한국일보는 25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당시 청탁을 받은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박 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이어 ‘서울시는 2006년 파이시티에 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 용도변경 승인을 내준 과정 및 2007년 건축심의 통과 추진과정 등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박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