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국 측에 상세 정보 제공 요청도축과정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쇠고기만 수입
  • 미국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검역을 강화하는 등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국 농업부에서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 측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에서 확인된 BSE 발생과 관련해 미국 측에서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통상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다. 30개월령 이상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발병 소의 월령, 발견 장소, 동거축 파악 등의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다르며 주로 나이든 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우선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검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작업장별, 일자별로 구분해 개봉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최초로 BSE가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조치한 바 있다. 이번은 4번째 BSE 발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됐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