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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순천대총장 재직시절 업무추진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장 교육감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장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다.
앞서 장 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대외활동비 7천8백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교직원들에게 성과 상여금 17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 교과부는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뒤 장 교육감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순천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장 교육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교과부의 고발내용 외에도 업무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점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은 교과부 감사와 검찰 조사과정에서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대학의 책임자로서 학교가 처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대외활동비와 교직원 기성회 수당 인상 등을 결정했다”며 혐의 없음을 강조했다.
만 48세의 나이에 순천대 최연소 총장에 올랐던 장 교육감은 진보교육감 중 한 명으로 분류돼 왔으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전교조와 전남교육희망연대 등 좌파 시민단체들은 장 교육감에 대한 검찰수사를 진보교육감에 대한 ‘흠집내기’로 규정, 표적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장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장 교육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장 교육감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직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경쟁후보 매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