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건빵’ 납품업체 등 문제 기업들 교묘히 당국 제재 피해방사청 “제재하자니 위헌소지 논란…맨날 우리만 얻어맞아”
  • 24일, 최근 ‘불량건빵’ 등으로 논란이 된 문제기업들이 교묘히 법을 이용해 제재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며 방사청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뇌물,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들킨 군납업체들이 제재를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이를 빠져 나간다고.

    방사청은 “올해에만 4차례의 계약심의회를 통해 15개 업체에 대해 3개월에서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했지만, 문제의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12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재가 물거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 ▲ 방사청이 밝힌 불량식품업체들의 제재 상황 및 소송경과. 대부분 교묘히 제재를 빠져나간 상태다.
    ▲ 방사청이 밝힌 불량식품업체들의 제재 상황 및 소송경과. 대부분 교묘히 제재를 빠져나간 상태다.

    방사청은 “이중에는 심지어 1심에서 패소한 업체가 다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사법부가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업체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제도란 법적 제재를 받은 기업이나 개인 등이 법적 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점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사법부가 각종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고 법적 분쟁에서 95% 가까이 패소하는 기업들의 손을 대부분 들어주는 것은 문제라는 게 방사청의 생각이다.

    문제는 또 있다. 방사청이 이들 ‘불량식품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도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가로 막는다’는 주장 때문에 ‘위헌소지’ 논란이 있어 시도할 수가 없다고 한다.

    방사청 측은 “부당거래를 한 업체들은 이런 법원의 판결경향을 악용해 제재를 받더라도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해 계약을 낙찰받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방사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법원이 방사청이나 군이라는 정부기관에 비해 기업이 약자라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문제의 업체들은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량식품을 공급한 업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불량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군납계약의 특성 상 계약만 일단 체결하면 방사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해도 다음 번 계약부터 제재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방사청 관계자는 “재판이 법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나온 판결 때문에 불량업체가 계속 나타나고, 장병들의 급식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법원이 군납관련 재판에 대해서만큼은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때 공익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18대 국회에서는 이런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한다. 대신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방사청이 왜 불량식품 업체로부터 계속 급식을 받느냐’며 방사청과 국방부를 질타하기만 했었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