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고소·고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 부산 수영구 무소속 박형준 후보 측은 3일 새누리당 유재중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지난달 13일 유 후보가 기자회견 당시 배포한 5장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유 후보가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 측과 관련된 14건의 고소·고발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