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철새 정치인 비난 피하기 위해 ‘특혜’로 전셋집 구했나”..월세를 전세로 둔갑 의혹!
  • “1/3도 안 되는 가격인데 어떻게···”

    ‘전세금’ 논란의 불씨가 문재인 후보에게 옮겨 붙었다.

    4.11 총선에서 부산 사상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3천만원 선거자금’ 거짓 논란이 수그러들자마자 문재인 후보의 ‘수상한 전세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

  • ▲ 선거운동을 벌이는 부산 사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연합뉴스
    ▲ 선거운동을 벌이는 부산 사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연합뉴스

    ■ 전세? 월세? 아니면 특혜?

    새누리당 장덕상 상근부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전세보증금 특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사상구 출마를 위해 엄궁동 아파트를 구하면서 실제로는 월세로 계약을 해놓고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장 부대변인은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문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치 지역에 오래 있을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품었다.

    특히 장 부대변인은 “언론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전세 시가 2억4천만원 정도이고 집주인 역시 전세가 아닌 월세로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문 후보는 현재 살고 있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자택을 7천만원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 후보의 재산을 보면 부산시 사상구 엄궁북로 건물의 임차권이 7천만원으로 나와 있다.

    더욱이 이 아파트는 농협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요서울>은 지난 27일 인근 부동산 업자의 말을 인용해 “문 후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38평형대의 고가이고 풍경도 좋아서 전세로 2억4천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상구에 소재한 또 다른 부동산 업자는 “통상 매매계약을 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됐거나 매매예약이 돼 있으면 중계업자들도 매수인에게 계약을 유도하지 않는다. 임대가 불안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계약을 할 거면 차라리 고가의 전세금보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내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우리는 분명히 2년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전세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사적인 영역’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장 부대변인은 “문 후보 측은 전세계약을 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도 전세계약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세로 계약해 놓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철새 정치인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만일 문 후보 측 말대로 7천만원 전세계약이라고 해도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가 시가 2억4천만원대의 전셋집을 불과 1/3 가격에 얻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장 부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 후보의 3천만원 전세보증금 이야기를 놓고 지나치게 비판을 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과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 문재인, 동네사람 불러들여 떡국 파티···선거법은?

    1월26일 문 후보가 엄궁동 아파트에 이사를 온 후 동네 주민을 불러들여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는 부분도 문제다.

    <일요서울> 보도에 의하면 문 후보는 1월10일 이사를 한 뒤 명절 연휴가 끝난 1월26일 아파트에서 선거자원봉사자와 식구, 그리고 동네 어르신 등 20~30명과 함께 떡국 겸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당시 명절이라 집들이까지는 아니고 사무실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 모여서 떡국 한 그릇 먹은 게 전부이며 선거법 위반에 걸릴 게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입장은 달랐다.

    부산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가지거나 적극적 선거운동을 할 경우 행동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시기도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이기 때문에 인원과 제반사항을 다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 ▲ 선거운동을 벌이는 부산 사상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연합뉴스

    선관위 측에선 한 마디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보기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장덕상 부대변인은 “문 후보 측은 동네사람들이 모여 떡국 한 그릇 먹은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후보자가 유권자 수십명을 집에 불러 이러한 행사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문 후보의 선거법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장 부대변인은 “사건의 시점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이고 본인 집에 유권자 수십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통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