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영하는 사람교육소집자도 포함…선거연령 미달자나 입영 연기자는 제외
  •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오는 4월 11일 치를 제19대 총선 때 군에 입대하는 사람은 23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에 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재자 신고 대상은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나 산업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교육소집되는 사람으로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다. 다만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선거연령에 미달되거나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부재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은 “군 입영대상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할 때에는 입영일자에 따라 ‘부재자 신고서의 거소지’를 기재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부재자 신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3월 26일부터 4월 5일 사이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하고 입대한 뒤 부대에서 부재자 투표를 하게 되므로 부재자 신고서의 거소지난에 반드시 부대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부재자 신고를 한 후 입영 전에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입영하게 되므로 우편물을 수령할 곳을 현 주소지로 해서 신고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 입영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재자 신고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안내를 했다”며 “만약 주소를 옮겼거나 장기여행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