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인권교육에 500여 명의 간부 신청…장성도 6명“인권교육 통해 군내 가혹행위, 구타 등 많이 사라질 것” 기대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는 18일 “오는 19일부터 열흘 동안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사이버 인권교육은 월 1회씩 총 10회 실시한다. 19일부터 실시하는 올해 제1차 교육에는 500명의 장교와 부사관이 수강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는 사단장 1명 등 6명의 장군도 있다고 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금년부터는 군 교육기관에서 하던 군 인권교육을 각급 부대 책임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소대장부터 연대장 등 각급 지휘관들의 사이버 인권교육 수강을 의무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인권교육을 수강하려면 국방부 사이버 교육센터(http://mnd.coti.go.kr)에서 회원 등록 후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기간 내 학습 진도율 90% 이상, 과정평가 60점 이상이면 수료로 처리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시행하는 사이버 인권교육은 2011년 7월부터 군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보장하기 위해 인권의 개념·특성·역사, 군대의 인권, 인권침해 구제제도 등으로서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권담당관(최홍숙)은 “사이버 인권교육을 수강한 간부들은 예하 장병들에게 인권 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 교육하게 되므로 군내 구타·가혹행위 등이 많이 사라지고 건강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