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5,784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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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장광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후원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장광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도 지인들로부터 후원회 계좌로 돈을 받고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후에는 신고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계좌로 금전을 제공받은 것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04년 4월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16대 국회의원 때 후원회 계좌로 사용한 김모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후원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784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은 장 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갑에 허용범 전 국회 대변인을 공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