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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조사받던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의 자택에서 현금 뭉치 17억원이 발견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이태형 부장검사)는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사립고 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학교 교비와 건물 및 시설물 공사대금 11억원을 빼돌리고 교사 2명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방 안 금고 속에 든 현금 17억원을 찾아냈다.
검찰은 대부분 5만원권 신권인 이 현금 뭉치와 횡령 혐의와의 관련성을 수사했지만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7억원에 대해 "강남에 있는 빌딩 두 채를 수십년간 임대해 벌어들인 돈으로 학교 공금과는 관계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7억원이 발견된 사실을 혐의 입증의 정황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