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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오부터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 해안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바위발파작업을 개시하자 제주도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 이에 국방부는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며 ‘법대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도 의회는 7일 오전 해군 측에 공문을 보내며 기자들과 만나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공문에서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공사 정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본격적인 공사정지 명령에 앞서 청문 기간인 10여 일 동안에도 공사가 일시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측은 “이 법률에 따라 해군은 소명이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청문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정면돌파 하려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7일 오후 4시 경 입장자료를 배포하고,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월 7일 12시경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왔다. 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 제주도 지사가 내 준 ‘공유수면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제주도지사가 주관하는 청문절차에 협조하되 공사는 계획대로 실시한다. 만약 제주지사가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통보해오면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나가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나타냈다.
국방부는 ‘지방자치법’ 169조를 근거로 제주도의 조치를 무효화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제1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 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양 측이 각각 법률을 근거로 대립할 경우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제주와 국방부가 아닌, 제주도와 정부 간의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제주도는 2006년 2월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명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외교, 국방 등 주요 부문을 제외한 행정업무는 모두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타 지역과 달리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을 만큼 자치 권한이 매우 강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