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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 관련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한 사람은 박은정 검사가 아닌 최영운 당시 서울서부지검 검사(현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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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연합뉴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인터넷 팟캐스트 ‘나꼼수’가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실명을 거론한 박은정 당시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10여 일 뒤 최 부장에게 넘겼으며 실제 기소 검사가 아니다.
그리고 최 부장은 1일 “사건처리 과정에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장은 “김 판사를 본 적도, 전화한 적도,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을 당시 박 검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야 이 사건이 논란이 되지만 당시에는 기억할 만한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최 부장은 “여러 사건을 통째로 재배당 받았는데 그 사건만 찍어서 ‘잘해 달라’고 했겠느냐, 청탁을 전달받은 기억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2006년 1월 서울서부지검 동료였던 박 검사가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문제의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한 뒤 누리꾼 김모씨를 그해 4월13일 기소했다.
그는 “누리꾼 김씨의 경우 ‘나 전 의원이 판사 시절 친일파 후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나 전 의원이 그런 사건을 맡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기소했고 ‘나 전 의원이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장은 사실이어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꼼수’가 청탁 전화를 받은 당사자로 지목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40.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돌연 사의를 표시했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 그동안 도와준 선후배 동료 검사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기소 청탁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를 검찰 공안수사팀에 말했는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았다.
앞서 ‘나꼼수’는 지난달 28일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고 박 검사는 검찰이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의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이 주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 박 검사에 대한 조사방법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