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등 프랜차이즈 종사자 100만명상권보호기간 짧아 가맹점주 피해 늘어
  • #창업을 준비하던 김모씨(여·45세)는 프랜차이즈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한달에 55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그런데 실제로 프랜차이즈 비를 내고 영업을 해보니 순이익이 100만원 내외로 기대했던 것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터라 김씨의 걱정은 쌓여만 갔다. 게다가 인근엔 같은 가맹점과 경쟁사 가맹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니 울고만 싶은 심정이다. 인테리어 비용 등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선뜻 가게를 내놓지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번화가는 물론 동네 골목까지 대기업의 브랜드 제과점과 커피전문점들이 급증함에 따라 가맹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본부 수는 2400개를 넘었다. 2008년 이후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시장규모는 100조원, 종사자 수는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5년간 발생한 분쟁건수는 1479건에 달한다. 특히 연도별 건수는 2006년 212건, 2007년 172건, 2008년 291건, 2010년 447건 등으로 5년 간 210% 증가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우선 가맹점을 유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가맹점 영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상담시 실사를 나와 매출액을 잡아준다. 이때 말하는 매출액은 최대한 수치이므로 실제는 8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매출액은 순수익이 아니므로 점포상황에 따라 임대료, 대출금 이자,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고 잘 계산해봐야 한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3,800원인데 1,000잔을 판다고 해도 38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중에서 가맹점주가 실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부분은 100만원 이하다”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그는 “프랜차이즈 창업시 본사에서는 상권보호를 위해 구역을 정해주는데 구역내 비슷한 브랜드가 들어올 경우 매출 저하로 이어진다. 그나마 상권보호 기간도 브랜드에 따라 3~5년 이후에는 만료돼 바로 옆에 동일한 브랜드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인근 입점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손익분기점은 빨라도 수년은 잡아야 하는데 그전에 망한다면 그 많은 빚을 모두 가맹점주가 떠안는 것이다. 본사는 가맹점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다. 가맹점이 망하더라도 본사는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주요 5개 가맹본부의 가맹점만 해도 1,200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카페베네, 할리스, 이디야, 탐앤탐스 등 커피전문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