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정병역 협약’ 체결병역명문가와 자원병역이행자에게 시력교정수술 등 혜택
  •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7일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대한안과의사회와 '공정병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안과의사회에 정회원으로 가입된 전국의 병․의원은 앞으로 병역명문가와 병을 치료한 뒤 자원입대한 사람들에게 시력교정수술 등에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은 그동안 병역명문가 등에게 의료비 할인혜택을 주는 협약을 지역 병원들과 맺은데 이어 전국 단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나 질병치유 자원병역이행자가 라섹수술 등 시력교정수술 등에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이나 병적증명서를 병․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2011년 4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11개 사회 영향력 있는 단체 대표들과 ‘공정병역이행’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사회의 영향력 있는 단체와도 협약을 맺는 등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협약이 공정한 병역의무이행의 국민적 공감대를 이어가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과 스포츠 스타, 대중문화단체 회원들의 실천을 이끌어내 공정사회의 가치가 사회 전 부문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