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통혁당)
    소속이었던 한명숙 부부 

     
     과거 행적에 대한 반성과 전향선언이 없으니 지금도 같은 노선인가? 
    金成昱   
     
     민주당 대표인 한명숙 前총리의 사상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韓 前총리는 1968년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사건과 관련, 남편 朴聖焌(박성준)씨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당시 朴聖焌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刑(형)이 확정됐다. 韓 前총리는 징역 1년,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1년 형을 받았다.
     
      통혁당 사건은 68년 8월 24일 中央情報部(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었다. 통혁당은 金鍾泰(김종태)를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하여 金瓆洛(김질락)·申榮福(신영복) 주도의「민족해방애국전선」과 李文奎(이문규)·李在學(이재학) 주도의「조국해방전선」아래 다양한 서클·조직·학사주점 등을 조직, 공산혁명을 획책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통혁당이 합법·非합법, 폭력·非폭력의 배합투쟁을 통해 1970년까지 소위 「결정적 시기」를 조성, 민중봉기함으로써 共産政權(공산정권) 수립을 획책해왔다고 발표했다.
     
      A4 용지 1000여 쪽에 달하는 통혁당 관련 판결문은 이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통일혁명당이 북괴의 무력남침에 대비한 사전 공작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유격전을 기도하여 무력행사를 준비하였으며, 과거의 남로당 조직을 부활시킨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지식층의 청년을 포섭하였으며, 잡지 반포, 당소조의 조직, 당원에의 적색사상 교양, 데모 조정, 해안선 답사, 유격전술요원 입북, 간부진의 빈번한 入北(입북)과 국가기밀 누설, 거액의 공작금 지원 등이 있은 사실…》
     
      <『北지령받는 지하당이 분명』주범 김질락의 自認>
     
      통혁당의 기본성격은 中央黨(중앙당)인 조선로동당의 지시를 받는 地下黨(지하당)이었다.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越北(월북)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고, 黨員(당원) 이진영·오병헌은 68년 4월22일 越北(월북)해 교육을 받던 중 68년 6월 말 통혁당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에 머물렀다.
     
      통혁당 서울시당 위원장 金鍾泰(김종태)는 4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하면서 김일성을 면담하고 美貨(미화) 7만 달러, 韓貨(한화) 3천만 원, 日貨(일화) 50만 엔의 공작금을 받고 간첩지령형식인 A-3지령만 167회를 수신했다. 그는 민중봉기, 간첩의 무장집단 유격투쟁을 통한 수도권장악, 북한으로부터 무기수령을 위한 揚陸(양륙)거점 정찰, 특수요원 포섭, 월북 등 14개 항목의 공작임무를 띄고 있었다.
     
      북한은 통혁당에 대한 검거망이 좁혀오자 金鍾泰(김종태) 등을 구출하기 위해 무장공비를 남파하기도 했다. 북한 753부대 소속 武裝工作船(무장공작선)은 68년 8월20일 제주도에 도착했으나, 우리 군경과의 교전 끝에 14명 중 12명이 사살되고 李承卓(이승탁), 金一龍(김일룡) 등 2명은 체포됐다. 이들 무장공비들은 김종태를 구출하여 월북시킨 뒤, 북한정권수립 20주년 기념일인 9·9절에 남한대표로 김일성 앞에서 연설하게 할 예정이었다.
     
      주범 중 한 명인 金瓆洛(김질락)은 옥중유고 「주암산」에서 『통일혁명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비밀 地下黨(지하당) 조직이라는 데는 이의가 있을 리 없고 통혁당의 조직상황과 활동상황이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 됐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고 쓴 바 있다.
     
      그는 같은 책에서 월북 당시 中央黨(중앙당)인 조선로동당에게 『우리 통혁당은 남조선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地下黨(지하당)임을 자처하고 「남조선 혁명은 남조선 인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각계각층에 대한 군중공작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적고 있다.
     
      康仁德(강인덕) 前 통일부장관은 자신의 저서「공산주의와 통일전선」에서 조선로동당과 통혁당은 지령을 내리고 받는 中央黨(중앙당)과 地下黨(지하당) 관계라며 이렇게 적고 있다.
     
      《통일혁명당은 출발부터 북한 中央黨(중앙당)의 하부조직으로 발생한 것이다. 통일혁명당 창건의 필요성, 그리고 조직적 사상적 준비는 모두 북한 조선로동당이 계획한 것이다...당원은 제각기 독립된 인자로서 핵심을 유지하며 평양에서 발신하는 지령에 따라 단독으로 활동하면서 그 경과를 중앙당 대남사업 담당부서에 보고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남한 내 地下黨(지하당)은 「남조선혁명의 참모부」가 아니며 한낱 「말단초소」에 불과하다》
     
      <黨 소조책과 黨 소조>
     
      당시 中央情報部(중앙정보부) 수사발표에 따르면, 韓 前총리의 남편 朴聖焌씨(당시 서울대경제학과 4년. 25세)는 1967년 6월 申榮福(신영복)에게 포섭된「黨(당) 小組責(소조책)」으로서 妻(처) 한명숙 및 朴OO, 金OO 등을 小組(소조)로 포섭했다. 그는 『서울 상대를 위시한 각 대학 출신 및 재학 중인 기독교계 학생을 모체로 결성된 「기독청년 경제복지회」를 주도하여 資本主義(자본주의) 경제제도를 비판하고 소위 사회주의적 복지경제를 주장하면서 북괴의 경제제도를 찬양, 이를 연구 보급했다』는 것이다.
     
      공안전문가 A씨는 黨小組責(당소조책)과 小組(소조)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지하당에서 입당한 당원 중 최소 조직을 細胞(세포)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3명의 당원이 1개 세포를 이루며, 3개 세포가 1개 小組를 이룬다. 小組와 細胞는 지하당 활동의 최소 조직을 가리킨다. 지하당의 小組와 細胞,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인 黨小組責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地下黨(지하당)에 입당한 黨員(당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당시 중앙정보부는 朴聖焌씨와 같은 黨小組責(당소조책)을 「통혁당 幹部(간부)」로 판단했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朴聖焌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당시 韓 前총리의 통혁당 사건 관련 판결문은 이러했다.
     
      《북괴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反국가단체로서, 북괴가 간행하는 표현물이나 기타 사회주의 서적을 반포하는 행위는 북괴가 시도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로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 한명숙 등은 박성준으로부터 북괴 간행 「청춘의 노래」를 빌려 받고, 박성준의 부탁으로 엥겔스가 쓴 「사회사상총설」 1권을 받아 그 책에 있는 「공산당 선언」을 노트에 필기하고, 박성준의 지시로 이○○, 최○○와 같이 읽고 反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취득 복사, 보관, 반포하여 북괴를 이롭게 했다》
     
      <中情, 『地下黨(지하당) 입당은 中央黨(중앙당)에 등록』>
     
      조선로동당과 통혁당은 中央黨(중앙당)과 地下黨(지하당) 관계이며, 통혁당 주범인 김종태 등은 물론 朴聖焌씨 역시 地下黨인 통혁당에 入黨한 것으로 판단됐다. 그렇다면 이 地下黨 入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중앙정보부가 1973년 펴 낸「북한대남공작사」에 따르면, 『地下黨(지하당) 입당은 혁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비준은 中央黨(중앙당)인 조선로동당으로부터 당원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작원만이 할 수 있고, 최종결정은 역시 中央黨(중앙당)인 조선로동당에 보고했을 때 이뤄진다. 지하당은 보안상 당증을 발급하지 않지만 中央黨(중앙당)인 조선로동당에 등록돼 있는 일정한 番號(번호)를 수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地下黨(지하당)인 통혁당에 입당했던 이들은 中央黨(중앙당)인 조선로동당 담당부서에 기록이 남겨 있을 것이란 뜻이 된다.
     
      黃長燁(황장엽) 前 조선로동당 비서와 함께 97년 탈북한 金德弘(김덕홍) 前 여광무역 대표는 『한번 입당을 하면 영원한 고리가 된다』며 入黨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입당기록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당원등록과에 등록이 됩니다. 특히 남한 내 地下黨(지하당) 입당은 대남공작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선로동당 비밀문서과·해당 공안부서 담당과 등에도 기록돼 永久(영구)관리되죠. 아마도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이 같은 기록들은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평양에 김종태 거리, 北 통혁당 연루자들 영웅화>
     
      통혁당 사건의 주범인 김종태·김질락·이문규는 사형을 당했고, 신영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북한은 통혁당 사건 이후 연루자들에 대한 영웅화에 나섰다. 69년 1월25일 김종태와 이문규에게 사형이 확정되자 평양 모란봉극장에서는 김종태와 이문규를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열렸다.
     
      김종태는 69년 7월10일 사형집행을 받은 후 김일성으로부터 「영웅칭호」가 내려졌다. 69년 7월12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김종태 추도 결의문」을 채택했고, 같은 해 7월13일부터 19일까지 북한 전역에서 「김종태 추도기간」이 설정됐다. 평양대극장을 비롯해 각 시·도·직할시·구분대·구분대당위원회·공업기업소·협동농장·교육문화·보건기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 추도식이 거행됐다.
     
      북한 내각은 김종태에게 영웅 칭호 외 북한 최고훈장인 「금성메달」과 「국기훈장제1급」 을 추서하고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해주사범대학을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개명했다. 평양 시내에는 「김종태 거리」가 생겨났다.
     
      69년 11월6일 이문규가 사형을 당하자 역시 영웅 칭호가 수여됐다. 살아남은 최고위급 통혁당 간부인 신영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후 1988년 특사로 출감했다. 그는 89년 이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었다.
     
      韓 前총리는 통혁당 사건과 관련, 『남편이 연루돼 있었기 때문에 아내로서 옥바라지 한 것뿐, 알지도 못하고,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밝혀왔다.
     
      朴聖焌씨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노동당이나 통혁당 같은 조직에 가입한 적도 없고 포섭된 적도 없다(2006년 4월3일 동아)』,『사건에 연루된 신영복 선생에게서 자본론 등을 빌려본 게 전부다(2006년 3월27일 오마이뉴스)』,『나는 통혁당과 관련이 없고, 사건에 연루된 신영복 선생에게서 자본론 등을 빌려본 게 전부다(2006년 3월27일 조선)』,『신영복 선생으로부터 책을 빌려 받은 것이 전부인데 15년형을 받았다(2006년 3월25일 문화)』고 밝혔었다.
     
      <1979년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에 다시 연루>
     
      韓 前총리는 1979년 이른바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또다시 처벌받았다. 그는 당시 이우재, 장상환, 황한식, 신인령, 김세균과 만나 모스크바방송·북경방송·평양방송·통혁당 목소리 방송 등을 들었던 것으로 판결문은 전한다.
     
      《써클회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그 집에 있던 라디오를 조작하여 「어버이 수령 김일성…」하는 북괴의 어린이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괴방송을 함께 들은 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스웨덴의 탁아소 등 어린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곳은 以北(이북)이라고 하더라」는 요지의 말을 하여 反국가단체인 북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 또는 찬양하여 이를 이롭게 했다》
     
      판결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고인 한명숙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여성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니 읽어 보라」면서 「조선여성독본」 복사판을 제공하였다》
     
      韓 前총리는 「크리스챤 아카데미」과 관련해 2001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이 조치는 통혁당 사건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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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혁당 판결문의 총리 부부 행적 추적 
        
      『「어버이 수령 김일성…」 하는 북괴의 어린이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괴방송을 들었다』(한명숙 판결문)
     월간조선 
        
      『現 사회는 정치경제적으로 외세의 지배下에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개혁해야 한다』(박성준 판결문)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이 기사는 월간조선 2006년 5월호에 실려있습니다.) 
        
      37년 만에 공개된 통일혁명당의 전모
     
      37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통일혁명당 사건의 법원 판결문은 당시의 사건 규모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A4 용지 1000여 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통혁당 사건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사건으로 158명이 검거됐고, 73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30명이 중형을 받았고, 주모자 5명은 사형당했다.   
      피고인 명단에는 이른바 「진보지식인」이라 불리는 인사들이 적잖게 포함돼 있다. 한명숙(한명숙) 총리지명자의 남편 박성준(박성준) 성공회大 교수도 그중 한 명이다. 판결문은 박성준씨와 한명숙씨의 행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현대史의 한 단면을 머금은 「세월의 먼지」를 조심스레 털며 판결문을 한 장 한 장 넘겨 봤다.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 판결문에 적힌 당시의 용어를 그대로 인용했다. 기록은 통혁당 사건을 이렇게 규정했다.
     
      <통일혁명당이 북괴의 무력남침에 대비한 사전 공작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유격전을 기도하여 무력행사를 준비하였으며, 과거의 남로당 조직을 부활시킨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지식층의 청년을 포섭하였으며, 잡지 반포, 당소조의 조직, 당원에의 적색사상 교양, 데모 조정, 해안선 답사, 유격전술요원 입북, 간부진의 빈번한 입북과 국가기밀 누설, 거액의 공작금 지원 등이 있은 사실을 감안하여…>
     
      문건의 첫 머리는 통혁당 사건의 주범 김종태(북괴노동당 대남공작원), 김질락(북괴노동당 대남공작원 가명 백두오), 이문규(북괴노동당 대남공작원 가명 백두육), 이관학(괴뢰 군인), 김승환(괴뢰 군인) 등 5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금종태-금질락-신영복-박성준」
     
      1968년 검거 당시 박성준은 서울大 경제학과 4학년이었다. 그는 1968년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刑(형)이 확정됐다. 박성준은 대학 선배였던 신영복(신영복ㆍ現 성공회大 교수)으로부터 포섭돼 사상교육과 학습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성준은 신영복으로, 신영복은 금질락으로, 금질락은 핵심 주범인 김종태로 이어지는 인맥 조직도를 그리고 있다.
     
      <1966년 11월 김질락은 자신의 집에서 북괴의 이익이 되는 정을 알면서 신영복과 만나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신영복으로부터 철학 노트 1권을 받고, 육사생도 9명에 대한 교양상황과 「박성준을 포섭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1967년 오후 3시 김질락은 잔디다방에서 신영복으로부터 「경제복지회 내에 있는 성원인 박성준을 조정하여 시내 각 대학생 100여 명을 규합, 7월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에 집결시켜 6·8 부정선거 규탄구호를 외치면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앞 노상까지 데모 행진을 감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신영복을 격려했다>
     
      통혁당 사건 당시 신영복은 서울大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육사 교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의 주범들과 직접적으로 연루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했다. 신영복은 김질락 등 사건의 핵심 인물들과 자주 만나 지시를 받고,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서울大 출신으로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김질락은 신영복 등 젊은 청년을 포섭하는 일을 했다.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1966년 중순경 김질락은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의 한 다방에서 북괴의 이익이 되는 情을 알면서 김종태를 만나 그에게 「신영복을 포섭하였다」고 보고했고, 김종태로부터 「신영복에게 교양을 주어 하부조직을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 反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했다. 1966년 8월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신영복에게 「육사교관과 생도를 포섭할 것」, 「월 2~3회씩 집에서 회합할 것」, 「각자의 활동상황을 정기 회합時 보고할 것」 등을 지시하고, 「청춘의 노래」라는 불온서적을 제공하여 反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
     
      검찰은 박성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민족적, 사회민주적, 사회대중적 사회」
     
      당시의 검찰 공소장에는 「박성준이 사회주의·공산주의·유물론 등 사회과학 서적은 물론 北이 발행한 불온서적도 열심히 학습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박성준은 이같은 책을 열심히 읽은 후 주변 인물에게 사상을 전파한 걸로 돼 있다. 그가 공부했던 책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 자본론」, 「사회사상전집」, 「불란서 유물론」, 「레닌의 성과적 유물론」, 「레닌주의란 무엇인가」,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청년의 노래」(북괴 발행),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공상에서 과학으로」,「 새벽길」(북괴 발행)>
     
      법적 판단을 떠나, 당시의 박성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판결문에 나타난 박성준의 발언이다.
     
      <우리가 現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후배들도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合法을 가장해서 동지규합단체를 확대, 現 정부에 대항하고 외세에 항거, 現 사회제도를 타파하고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민족적, 사회민주적, 사회대중적 사회」라는 구호 밑에 외견상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체를 조직하고 동지를 규합하자.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조직은 민족해방전선(엔,이,엘)이라고 호칭하자.
     
      現 사회는 정치경제적으로 외세의 지배下에 있고,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여 대단히 모순이 많은 사회다. 자본주의 체제의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개혁하여야 한다>
     
      통혁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종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러나 김종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던 「청맥」의 주요 인물들은 자신들이 행위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성준은 항소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민족해방전선」을 구성한 바 없으며, 4·19 묘지에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책자를 구입하거나 빌려 보거나, 빌려 주고, 필기시키고 한 모든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 아니며, 신영복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경솔한 소행을 하기에 이른 것이니 기독교인으로서 깊이 반성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성준이 「現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反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판단, 원심을 확정했다.
     
      박성준이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 한명숙도 이 사건에 연루돼 1973년 반공법 위반으로 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피고인 한명숙 등은 북괴는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反국가단체로서, 북괴가 간행하는 표현물이나 기타 사회주의 서적을 반포하는 행위는 북괴가 시도하는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로서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박성준으로부터 북괴 간행 「청춘의 노래」를 빌려 받고, 박성준의 부탁으로 엥겔스가 쓴 「사회사상총설」 1권을 받아 그 책에 있는 「공산당 선언」을 노트에 필기하고, 박성준의 지시로 이○○, 최○○와 같이 읽고 反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한편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취득 복사, 보관, 반포하여 북괴를 이롭게 했다>
      
        북한방송 청취
     
      한명숙은 1979년 이른바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에 연루돼 또다시 처벌받는다. 「크리스챤 아카데미」는 1970년대 초반 한국 사회구조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 강원룡 목사가 만든 단체이다. 한명숙은 당시 여성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부분 간사로 일했다.
      한명숙은 이우재, 장상환, 황한식, 신인령, 김세균과 만나 모스크바방송·북경방송·평양방송·통혁당목소리방송 등을 들었던 것으로 기록은 전한다.
     
      <써클회원 6명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그 집에 있던 라디오를 조작하여 「어버이 수령 김일성…」하는 북괴의 어린이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북괴방송을 함께 들은 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스웨덴의 탁아소 등 어린이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곳은 이북이라고 하더라」는 요지의 말을 하여 反국가단체인 북괴 또는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에 동조 또는 찬양하여 이를 이롭게 했다>
     
      판결문은 한명숙의 여성사회에 관한 활동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피고인 한명숙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여성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니 읽어 보라」면서 「조선여성독본」 복사판을 제공하였다>
     
      한명숙 총리지명자는 「크리스챤 아카데미」과 관련해 2001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이 조치는 1973년 통혁당 사건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