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또 다시 입 열어 
      
    강용석 의원 겨냥 "여러 의문 제기하는데 내가 답할 내용 아니다" 주장
    金泌材    

     

  • ▲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모습. 2007년 찍은 사진의 경우 朴씨로 보이는 인물이 공중으로 뜀뛰기를 하고 있다.
    ▲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한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모습. 2007년 찍은 사진의 경우 朴씨로 보이는 인물이 공중으로 뜀뛰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장 박원순氏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병무청에서 검진하고 내린 결론”이라며 잇따른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또 다시 입을 열었다.

    앞서 朴시장은 지난 29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아드님 (병역) 문제는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린다”질문하자 “MB정부하의 병무청이 박원순 병역비리를 용인했다고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며 질문과 상관없는 동문서답(東問西答)을 했다.

    朴시장은 30일 손바닥 tv의 취임 100일 기념 특집방송(제목: 원순씨와 일구아저씨의 서울이야기)에 출연했다. 朴시장은 “아들의 공개 신검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강용석 의원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병역 의혹을 주장하려면 병무청 앞에서 시위를 해야지 민원인으로 복잡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느냐?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데 내가 답할 내용이 아니다.”

    朴시장은 이어 아들이 거주지와 먼 광진구 병원(주: 혜민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받은 것과 관련,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단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에서 검진하고 내린 결론이다. 허위나 오진이라고 밝힌 것이 없는데 막연한 의혹만 갖고 일일이 답변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朴시장은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재검과정에서 두 가지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朴시장의 아들 박주신氏는 ‘혜민병원’(광진구 자양동 소재)에서 발급받은 허리디스크 소견의 병사용 진단서와 ‘자생한방병원’(신사동 소재 척추전문 韓方 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기초로 지난 해 12월27일 서울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진단서 발급 병원과 MRI촬영 병원이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이다.

    현행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 의사는 병사용 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 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체 방사선 촬영기를 활용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 한 후 판정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朴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경우 병무청에서 MRI를 촬영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병무청은 그러나 CT 촬영만으로 박시장의 아들에 대해 4급 판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朴시장 아들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의 의사는 1997년 7월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당시 그는 K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거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병무청은 이 진단서를 기초로 박씨에게 4급 판정을 내렸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