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당대표 경선 매수시 5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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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5일 고승덕 의원이 18대 국회 들어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후보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받았다가 즉석에서 되돌려줬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대 돈봉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고 의원의 증언이 있고 당이 위중한 상황이어서 신속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전 2차장실 산하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 법률 검토와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당법 제50조(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 알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앞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는 신속하게, 국민의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