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38% 최고세율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보다 자본소득과세 개편 주장
  •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두차례 갖고 기존 소득세에서 '3억원 초과'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38%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동안 '소득세 부자증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와 소득세 개정안 처리는 당초 30일에서 31일로 늦춰지기도 했다.

  • ▲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자본소득과세강화 등에 대한 정책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양호상 기자
    ▲ 한나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부자증세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부정적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자본소득과세강화 등에 대한 정책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양호상 기자

    그러나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2명이 '2억원 초과'란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해 38% 최고세율 적용이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틀 후인 30일에 본회의에 제안했다.

    또 31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고구간을 다시 '3억원 초과'로 바꿔 결국 이날 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격적으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자 증세'의 길을 걷게 됐다. 정부의 '감세기조'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한나라당에선 세수입이 7,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추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입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는 개정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3억원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이면 2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박 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 위원장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보다 자본소득 과세 강화 등 포괄적인 '부자증세' 세제개편안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었지만 당의 이번 결정으로 정책수정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