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란제재법 통과..외교채널 통해 대미 설득
  •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을 압박하는 제재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이 예외나 면제(waiver)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 핵심당국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의회에서 제재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행정부가 어떤 내용으로 이행 조치를 마련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면서 "일단 정부로서는 한국이 원유수입 중단 부분에서 예외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미 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에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이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설명하고 예외를 인정받도록 적극적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도 이란산 원유 수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특례조치를 취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를 통과한 이란 제재법안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금융기관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유대금 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對)이란 제재조치 발표 후 기업ㆍ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이란과 석유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가 전체 원유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월말 기준으로 9.6%(77억 달러 상당)다.

    전체 원유 수입 물량의 10% 정도를 이란에 의존하는 일본도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특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의 이런 요구는 이 법안의 예외ㆍ면제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이 이 법안을 통해 원유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행정부가 법이 발효(대통령 서명후 180일 이후)된 이후 90일 이내 국제 원유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거쳐 원유 금융거래가 제재 대상에 포함돼도 2가지 경우에는 예외나 면제가 인정된다. 미국 국가 안보상 필요가 있으면 특정 국가에 120일(무제한 연장가능)간 유예 기간을 줄 수 있으며 특정 국가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90일간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원유 수입 문제에 대해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하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