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신고서 제출하면 2일이내 자동 성립
  •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서울에 지역구를 둔 김성식(관악갑) 정태근(성북갑) 의원이 탈당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들을 탈당 처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현행 당규에 따르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탕원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즉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튿날에는 자동으로 탈당 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이 한나라당 당적을 다시 갖기 위해서는 탈당 의사 철회가 아닌 '복당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앞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의 탈당계가 아직 내 책상을 떠나지 않고 있다. 나는 두 분의 탈당계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