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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나라가 뭘 해줄까 바라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뭘 해줄까를 생각하라”는 유명한 말이 민망하게 들린다. 죽어라고 피땀 흘려 바친 서민들의 혈세를 국회의원들은 서로 가로채느라 혈안들이다. 계속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더 달라고만 야단들이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직업을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살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새해 예산안만 해도 이미 법정 통과시한을 넘겼지만 여전히 언제 통과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정부의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힘없는 서민들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가 보다.
나는 사실 오랫동안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하지만 얽히고 얽힌 기득권 때문에 이런 주장이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는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줄 경우 가장 혜택을 입을 집단의 하나인 노조까지도 미온적이다. 노조 대표들도 대기업 사장 부럽지 않게 에쿠스에 운전기사까지 두고 흥청거리고 있으니, 현상유지 그냥 이대로가 좋은가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층은 자기들의 삶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 사법부의 주축인 판사들도, 입법부의 주체인 국회의원들도, 노조 간부들도 말로만 떠들어 댈 뿐, 진정으로 어떤 변화를 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경제적 성과만 내세울 뿐 저 밑에서 신음하는 서민들과 변화를 외치는 젊은이들의 고민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 이 모든 문제가 국회의 무력함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우선 국회부터 혁신해야 하지 않겠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장관을 했던 기득권층 인사들이 다시 당의 최고위원과 원내총무 등 정치 지도자로 재활용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는 이처럼 인물이 없단 말인가. 이분들은 이제 그만 뒤로 물러나고 새 얼굴들을 봤으면 좋겠다.현행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 연임은 3기에 한한다고 돼 있다. 이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장기집권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정부패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그로 인해 혁신이나 개혁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1990년도에 23개 주가 연방의원들의 임기제한 법안을 주민투표로 발의해 75%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주의 주민투표로 연방의회의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 주춤해졌고 그 대신에 이들은 자기 주 주 의원들의 임기 제한을 두는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현재 36개 주가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가령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미국에서 가장 큰 캘리포니아 주는 1990년 주민투표제안 140호를 통과시켜 주 상원의원은 8년, 하원의원은 6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미국처럼 임기제한을 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새 얼굴들을 볼 수 있다.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똑같이 12년으로 정하는 게 어떤가 한다. 그래서 12년간 국회의원 직에 있던 사람은 다시는 출마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 임기도 이 기회에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 임기제한 개헌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우선 2번 이상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공천을 주지 말고 새 인물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맑은 물도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