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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황운하 수사기획관이 선관위 디도스 공격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피의자 공모(27)씨와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인 김모(30)씨, 공격범 강모(26)씨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디도스 공격 사건이 발생하기 6일 전인 10월20일 박 의장실 김 전 비서가 최구식 의원실 공 전 비서에게 1천만원을 보냈고, 범행 후 약 보름만인 11월11일 강씨에게 9천만원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처음 1천만원은 강씨가 운영하는 K커뮤니케이션즈로 이동해 직원 7명의 급여로 지급됐다.
두번째 9천만원 가운데 8천만원은 강씨 회사의 임원이자 공씨의 절친한 친구인 차씨에게 넘어갔다. 차씨는 강씨와 어울려 이 돈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하고 잠적했다가 최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공씨와 김씨가 범행을 실행한 강씨에게 착수금 1천만원을 준 뒤 성공 보수로 9천만원을 지급한 모양새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찰은 “12일 계좌조사를 통해 강씨가 11월17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김씨에게 돌려보낸 것을 확인했다”며 개인간의 채무관계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공씨에게 1천만원을 사업 자금 용도로 빌려주면서 월 25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고, 김씨가 강씨에게 9천만원을 송금하면서 원금의 30%를 이자로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도 이 자금거래가 매우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했지만 김씨의 경우 발각되기 쉬운 급여통장을 통해 거래했고 여타 관련자들도 모두 실명계좌를 쓰는 등 범죄자금의 이동경로로 보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 결과 중간발표 전에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범죄 대가성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검찰에 이첩한 조서 등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