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조취 안해..최소한 윤리위 징계라도 요구해야"
  •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 중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선진당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김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6호(회의장 질서문란행위 또는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대한 불응)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 윤리위 징계안을 의안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있다. 윤리위 제소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와 조순형, 이인제, 김무성, 서상기 등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23명이 서명했다. ⓒ 연합뉴스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민노당 김선동 의원 윤리위 징계안을 의안과 직원에게 제출하고 있다. 윤리위 제소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와 조순형, 이인제, 김무성, 서상기 등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23명이 서명했다. ⓒ 연합뉴스

    박 의원은 "본회의장 안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최루탄을 터뜨리는 폭거를 자행했는데도 누구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서 나치로 넘어가는 과정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라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국회의원 김선동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윤리위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 제157조 제2항은 '국회 폭력이 발생한 날, 또는 폭력 행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 이날이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엔 박 의원과 같은 당 이회창 조순형 이인제 변웅전 김낙성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경재 김무성 서상기 장광근 최병국 심재철 의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