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14개 FTA 이행 부수법안 서명"철저히 준비하고 대비, 경쟁력 강화 계기 삼자"
  •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있다.ⓒ청와대
    ▲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하고 있다.ⓒ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에 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경제와 수출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 FTA 이행 법안 서명으로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주문했다.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게 됐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효 협상은 FTA를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양국이 실제 FTA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상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식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서명 이후 참석한 국무위원 및 청와대 참모들에게 “수고했어요”라고 말한 뒤 “김종훈 본부장하고는 악수 한 번 해야지”라며 악수를 나눴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느라 이날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