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부는 신랑보다 주례를 사랑하는가?"라는 예식장 농담이 현실로 변한 사건이 들통나 충격을 주고있다. 
    교회 신도의 결혼식 주례를 선 목사가 신부와 장기간 간통하여 나란히 철창신세를 지게 된 것.

    청주지법(형사5단독 이준명 부장판사)은 10년 넘게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A(50)씨와 B(41.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B씨와 고소인(남편)의 혼인을 주례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그 가정의 행복을 기원해 줘야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자신이 주례를 선 남편의 부인을 간통한 주례자는 그 남편의 용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1998년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A씨는 B씨 부부가 오랜 기간 다닌 교회의 담임목사였다. 목회자와 신도의 만남은 신도들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남편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